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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알림
등록일
2020-03-30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이민준 
전화번호
032-320-8900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71호 

고용노동부는 3.16.자로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에따라 9.15.까지 6개월 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취업성공패키지 등 지원이 강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제도.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제2020-71호) (1).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