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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코로나19 대응 콜센턴 클린사업 지원
등록일
2020-03-1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선옥남 
전화번호
032-714-8787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지원 안내>
대상: 근로자 50인 미만 콜센터 사업장
시기:
사업장에서 신청시
지원물품: 공기청정기, 간이칸막이, 비접촉식 체온계등의 구입비용
지원금액:
동일 사업주당 최대 2,000만원(소요금액의 7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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