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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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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7판)
등록일
2020-03-1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선옥남 
전화번호
032-714-8787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7판) 안내 드립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콜센터 안내] 내용이 추가 되었습니다.  
○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 주요 상담 기능: 질병정보, 감염병이 의심될 때 신고
- 이용시간: 365일 24시간 가능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 및 상담언어(20개국어)
- 주요 상담 기능: 외국인 행정 및 생활 종합안내*
* 주요 감염병 상담 및 조치사항 안내, 해외여행 입·출국자에 대한 감염병, 필수 예방접종, 예방법 등 안내, 법정감염병 예방방법, 발생 신고 기준 및 절차 등 안내
09:00∼22:00 : 한국어, 중국어, 영어
09:00∼18:00 : 베트남어, 타이어, 일본어, 몽골어, 인도네이시아어/말레이어, 프랑스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러시아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독일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아랍어, 싱할라어
 
첨부
  • 첨부파일 (7판)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