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등록일
- 2020-01-13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상헌
- 전화번호
- 032-320-8980
ㅇ (운영기간) 2020. 1. 1. ~ 3. 31.(3개월간)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분기 동안 운영 후 필요 시 추가 시행 여부 검토 예정
ㅇ (대상사업장)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원 미만)
ㅇ (신고사항)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ㅇ (제공혜택) 피보험자격 미신고 과태료 면제
* 근로자 확인청구로 사업주가 적극 협조하여 관련자료 제출한 경우도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분기 동안 운영 후 필요 시 추가 시행 여부 검토 예정
ㅇ (대상사업장)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원 미만)
ㅇ (신고사항)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ㅇ (제공혜택) 피보험자격 미신고 과태료 면제
* 근로자 확인청구로 사업주가 적극 협조하여 관련자료 제출한 경우도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