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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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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하반기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제도 변경 및 신청안내
등록일
2020-07-0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차현정 
전화번호
032-714-8784 

(변경사항)
- (대상) 산재예방실적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산업재해발생률 평균 0.5배 이하(1.005)인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의 현장(* 사업주 교육 이수,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본사 안전보건조직 등을 평가)


- 3000억원 이상 현장의 경우 수행기준이 변경(첨부된 안내문 참조)


(기한) 참여를 희망하는 현장은 첨부된 신청서를 참고하여 2020.7.22.(수)까지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산재예방지도과로
        제출 바랍니다.


※ 자율안전컨설팅 대상업체 확인은 건설업체 본사 또는 담당자(차현정 감독관)에게 개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안내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