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코로나 19 관련 '장기체류외국인 출입국관리 강화 방안'(법무부) 시행 알림
등록일
2020-05-27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상헌 
전화번호
032-320-8980 
법무부는 해외로부터의 코로나 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장기체류외국인 출입국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 시 재입국을 제한하는 '장기체류 외국인 재입국허가제'와 재입국자가 진단서를 소지하지 않고 입국하는 경우 입국을 불허하는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를 2020.6.1.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안내문을 게재하오니, 외국인 고용사업장 및 외국인근로자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 등 안내.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