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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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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용절차법 위반행위「하반기 집중신고 및 지도ㆍ점검기간 」운영
등록일
2019-10-15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안형남 
전화번호
032-320-8985 
○ 운영기간 : ’19.10.14~11.15
○ 신고대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 채용절차법 주요내용 > 
① 거짓채용광고 등의 금지(제4조)
  - 거짓 채용광고 금지,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 구직자 지적 재산권의 구인자 귀속 금지
② 채용 강요 등의 금지(제4조의2)
  -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 강요 등을 하는 행위,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물품, 향응 또는 재산 상의 이익을 수수.제공하는 행위 금지
③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제4조의3)
  -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하는 행위 금지
  * (구직자 본인)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학력 .직업. 재산
④ 채용심사비용의 부담 금지(제9조)
  -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함
⑤ 채용서류의 반환 등(제11조)
  -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 등을 요구할 경우 구인자는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은 채용서류는 파기

○ 신고방법
-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 (방문/우편) 경기 부천시 길주로351, 부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지역협력과
- (전화 / 팩스) 032-320-8985/ 0505-130-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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