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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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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상반기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대상 및 접수기한 변경 안내
등록일
2021-01-1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차현정 
전화번호
032-714-8784 

2021년 상반기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신청 관련, 신청대상과 접수기한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변경사항)
- (변경 전) 신청대상: 산재예방실적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산업재해발생률 평균 0.5배 이하(1.005)인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의 현장
             
              신      청: 2021.1.18.(월)까지 제출 

- (변경 후) 신청대상: '19~'20년(발생일기준) 연속하여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산재예방실적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산업재해발생률 평균 0.5배 이하(1.005)인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의 현장
             
              신     청: 2021.1.29.(금)까지 제출



※ 자율안전컨설팅 대상업체 확인은 건설업체 본사 또는 담당자(차현정 감독관)에게 개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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