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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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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입국 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시행 안내
등록일
2021-01-04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상헌 
전화번호
032-320-8980 
 미국 등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전 세계 확산 추세에 따른 강화된 방역 조치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전세계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시행하오니 반드시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영국, 남아공은 내국인 포함)

  나. 제출기준: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음성 확인서

     * 기 적용중인 방역강화국가(7개국) 및 러시아(항만) 포함(48→72시간)

  다. 검사기관: 모든 검사기관 인정

     * 기존 방역강화국가 중 5개국(필리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은 기 지정된 검사기관만 인정

  라. 시행시기: 2020.1.8.(금) 0시부터(입국일 기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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