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20년 상반기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제도 참여 신청 안내
등록일
2020-01-0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차현정 
전화번호
032-714-8784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제도 관련, 제도 변경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기존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현장에 대한 건설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이 사라지고, 건설업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사업이 공사 규모에 따라 확대되었습니다.

-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사업
대상: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공사현장 중 시공능력 평가순위 1,000위 이내인 건설업체로 환산재해율이 상위 30%(0.5)인 현장

참여를 희망하는 현장은 2020.1.15.(수)까지 붙임 안내문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건설업자율안전보건컨설팅 안내문 및 신청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