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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중소규모 건설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매뉴얼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최은혜
- 전화번호
- 032-714-8783
- 등록일
- 2024-04-08
'24.1.27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중심으로 건설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이행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건설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매뉴얼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중심으로 건설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이행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건설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매뉴얼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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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매뉴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