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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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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특수건강진단에 따른 야간작업 근로자에 대한 사후관리 이행 의무 안내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정유진
- 전화번호
- 032-714-8789
- 등록일
- 2023-06-20
ㅇ 야간작업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이행의무에 대해
붙임의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을 참고 바랍니다
ㅇ 야간작업 사후관리조치 적절성 판단 기준
- 근로시간 단축 (검진의사가 명시한 일정기간 동안 근무시간을 실제로 조정)
- 작업 전환 (야간작업을 수행할 경우 건강악화 우려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야간작업을 금지해야 하는 경우 로서 야간작업에서 배제)
- 근로제한 및 금지(근로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치료나 근무조건 개선 등 적절한 조치)
* 각각의 사후관리조치 후, 업무적합성 평가에서 야간작업이 가능한 경우로 평가받아 야간작업에 복귀하였다면 적절 한 조치로 판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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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④ 사업주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0조(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 ① 사업주는 제209조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132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
붙임의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을 참고 바랍니다
ㅇ 야간작업 사후관리조치 적절성 판단 기준
- 근로시간 단축 (검진의사가 명시한 일정기간 동안 근무시간을 실제로 조정)
- 작업 전환 (야간작업을 수행할 경우 건강악화 우려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야간작업을 금지해야 하는 경우 로서 야간작업에서 배제)
- 근로제한 및 금지(근로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치료나 근무조건 개선 등 적절한 조치)
* 각각의 사후관리조치 후, 업무적합성 평가에서 야간작업이 가능한 경우로 평가받아 야간작업에 복귀하였다면 적절 한 조치로 판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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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④ 사업주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0조(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 ① 사업주는 제209조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132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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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야간작업).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