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용현 
전화번호
032-714-8781 
등록일
2022-06-14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및 시행규칙 제73조에서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자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재해조사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처리(요양급여 또는 휴업급여신청)와는 별도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붙임 서식)을 우리지청 팩스(0508-8230-0167)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