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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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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본사 주관 소속사업장 자체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협조 요청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광현 
전화번호
032-714-8786 
등록일
2022-04-25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에 따라, 50인 이상 제조업 고위험사업장 보유 기업(본사)에 대한 자체점검 및 개선방안 협조 요청입니다.

공문과 붙임자료를 첨부하니 소속 사업장의 안전관리 상태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점검계획 미수립, 점검 미실시 및 점검 불량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기획 감독을 실시하여 엄정 조치할 예정이오니,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본사 차원에서 수시로 점검·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문) 본사 주관 소속사업장 자체점검 및 개선방안 협조 요청
붙임 1. 자체점검 가이드
붙임 2. 본사 주도 자체점검 계획 제출 양식
붙임 3. 본사 주도 자체점검 개선대책 제출 양식
붙임 4.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
붙임 5.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을 위해 꼭 해야 할 일
첨부
  • 첨부파일 (공문) 본사 주관 소속사업장 자체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협조 요청.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1. 자체점검 가이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2. 본사 주도 자체점검 계획 제출 양식.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3. 본사 주도 자체점검 개선대책 제출 양식.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4.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5.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을 위해 꼭 해야 할 일.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