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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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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콜센터용) 변경 안내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선옥남
- 전화번호
- 032-714-8787
- 등록일
- 2021-12-23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코로나19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12.18~‘22.1.2.) 등 방역기준의 강화되어 이를 지침에 반영하고자 함(개정 외 내용은 기존 단계별 일상회복 1-2판 준용)
<1> 회의·교육 및 모임, 회식, 출장 등(사업장, 콜센터)
ㅇ 행사, 회의 및 워크숍, 교육 연수 등
- 가급적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실시하되, 불가피하게 대면*으로 실시할 경우 방역수칙 준수** 및 소규모로 실시
* 주최자가 참가자의 예방접종 여부를 사전 확인(전자출입명부 및 안심콜 이용 등)
** 50명 이상 규모의 집회 등 모임?행사의 경우, 해당 모임행사 참석자 ‘전원’(5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 등 일 것)
예) 49명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혼합 가능, 50명이상은 기존 49명도 전원 접종자로만 구성해야 됨
<2> 사적 모임
ㅇ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도 제한 강화*
* 단, 내부 구성원 등이 모여 진행하는 각종 회의 등(상임위원회, 본회의 등 국회(지방의회)회의 포함)은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가능
<3> 산업안전보건교육
ㅇ 대면(집체 또는 현장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 제한인원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
* ▲ 50인 미만: 접종 여부 관계 없이 실시 가능 ▲ 50인~299인: 접종자로만 구성 ▲ 300인 이상: 원칙적 금지
<1> 회의·교육 및 모임, 회식, 출장 등(사업장, 콜센터)
ㅇ 행사, 회의 및 워크숍, 교육 연수 등
- 가급적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실시하되, 불가피하게 대면*으로 실시할 경우 방역수칙 준수** 및 소규모로 실시
* 주최자가 참가자의 예방접종 여부를 사전 확인(전자출입명부 및 안심콜 이용 등)
** 50명 이상 규모의 집회 등 모임?행사의 경우, 해당 모임행사 참석자 ‘전원’(5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 등 일 것)
예) 49명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혼합 가능, 50명이상은 기존 49명도 전원 접종자로만 구성해야 됨
<2> 사적 모임
ㅇ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도 제한 강화*
* 단, 내부 구성원 등이 모여 진행하는 각종 회의 등(상임위원회, 본회의 등 국회(지방의회)회의 포함)은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가능
<3> 산업안전보건교육
ㅇ 대면(집체 또는 현장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 제한인원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
* ▲ 50인 미만: 접종 여부 관계 없이 실시 가능 ▲ 50인~299인: 접종자로만 구성 ▲ 300인 이상: 원칙적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