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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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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일반건강진단 유예 알림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선옥남 
전화번호
032-714-8787 
등록일
2021-12-15 
2021년 일반건강지단 미수검자가 2022.6.30.까지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 사무직: 2021년 일반건강진단 실시로 인정 (과태료 미부과)
- 비사무식: 2021년과 2022년의 일반건강진단을 모두 실시한 것으로 인정(과태료 미부과)
첨부
  • 첨부파일 ★★★ 211215 [합동 보도참고자료_최최종]_국가건강검진_기간 연장.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 211216_'21년 일반건강진단 수검기간 연장 지침_배포.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 211216_'21년 일반건강진단 수검기간 연장 지침_배포.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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