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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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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안전관리자 선임 현행화 요청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선옥남
- 전화번호
- 032-714-8787
- 등록일
- 2021-04-13
1.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부재해를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제조업 등의 사업주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미선임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75조제5항제1호)
?3. 우리 지청에서는 안전관리담당 현황을 현행화하고 선임지도 후 자율점검 등을 통해 끼임사고 예방 사업에 활용(네트워크 구축 등)하고자 귀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붙임「안전관리자 선임 등 확인 보고서」를 작성하여 2021.04.16.(금)까지 우리청 산재예방지도과로 제출(FAX 0508-8230-0167, E-mail: shszzxx@korea.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예정인 경우도 작성 및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 제출.
4. 아울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사업장은 즉시 선임(안전관리전문지도기관 위탁 가능)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선임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 패트롤 점검,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관리자 선임 등 확인 보고서 1부.
2.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 1부.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등 보고서 1부. 끝.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제조업 등의 사업주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미선임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75조제5항제1호)
?3. 우리 지청에서는 안전관리담당 현황을 현행화하고 선임지도 후 자율점검 등을 통해 끼임사고 예방 사업에 활용(네트워크 구축 등)하고자 귀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붙임「안전관리자 선임 등 확인 보고서」를 작성하여 2021.04.16.(금)까지 우리청 산재예방지도과로 제출(FAX 0508-8230-0167, E-mail: shszzxx@korea.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예정인 경우도 작성 및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 제출.
4. 아울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사업장은 즉시 선임(안전관리전문지도기관 위탁 가능)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선임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 패트롤 점검,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관리자 선임 등 확인 보고서 1부.
2.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 1부.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등 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