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자료실
각 부서의 노동 정책 및 행정업무에 대한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제목
- 코로나 관련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9.21.기준)
- 등록일
- 2020-09-22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선옥남
- 전화번호
- 032-714-8787
코로나 관련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20.9.21. 기준)이 일부 변경되어 재안내 드립니다.
9.10.지침 기준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사정으로 지연되는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후 6개월까지 실시하면 되었으나 9.21.자 지침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사정으로 지연되는 경우 12.31.까지로 6.15.자 지침과 동일하게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9.10.지침 기준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사정으로 지연되는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후 6개월까지 실시하면 되었으나 9.21.자 지침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사정으로 지연되는 경우 12.31.까지로 6.15.자 지침과 동일하게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