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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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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안내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미라
- 전화번호
- 032-714-8789
- 등록일
- 2020-02-03
최근('20.1.27) 보건복지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감염병 위기경보가 격상(주의 → 경계)되고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감염병 예방조치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안내하여 드리니 소속 근로자의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개정된 4판 대응지침 첨부 합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된 대응지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안내하여 드리니 소속 근로자의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개정된 4판 대응지침 첨부 합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된 대응지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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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4판).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