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시간선택제 지원금 신청서
담당부서
김포고용센터 
담당자
이효정 
전화번호
031-999-0941 
등록일
2015-03-05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직무의 분할,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시간제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 근로자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

 




▣ 지원대상 및 요건

□ 사업주가 직무의 분할,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시간제직무 개발 등 시간제일자리 마련을 위한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여야 함.




➤(직무개발형) 직무분석 등을 통한 시간제 직무를 개발하여 상용직 시간제 근로자 추가 고용
➤(직무분할형) 평일 8시간 이상 장시간 근무가 필요한 업무를 분할하여 상용직 시간제근로자 추가 고용
➤(일·가정 양립형) 육아기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된 근로시간에 시간제근로자 추가 고용
➤(기타) 업무량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시간제근로자로 고용
 
□ 사업주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여야 함.
☞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적용제외 근로자는 산정 인원에서 제외함.
☞ 시간제근로자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인 근로자.
 




▣ 지원수준 및 지원 절차
 
□ 새로 고용된 시간제근로자 1명당 월 60만 원(우선지원대상은 80 만원)을 한도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50%를 1년의 기간 내에서 지급함.
☞ 사업장 소속 근로자수의 30%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60%)를 한도로 지원.
 
□ 신청기간
- 시간제일자리창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창출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차별 신청기한까지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회차별 신청기한은 공고예정)
 
□ 지원금 신청서류(1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한 경우 지원)
- 지원금 신청서, 근태자료(출근부 등), 임금대장 사본, 임금지급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등을 구비하고, 내방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 세부 지원요건 및 제외대상자
① 채용 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할 것
②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할 것(계약기간을 정하거나, 비상근 촉탁근로자는 지원제외)
③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④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⑤ 감원방지기간 : 채용전 3개월부터~채용후 12개월까지 사업장 전체 근로자 중 인위적인 감원(권고사직, 해고)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제외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함)
⑥ 사업주의 배우자, 4촌이내 혈족,인척을 고용한 경우 제외
⑦ 최종 이직 전 사업주(동일 사업주 및 관련사업주 포함, 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포함)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