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자료실
각 부서의 노동 정책 및 행정업무에 대한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제목
- 코로나19관련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
- 등록일
- 2020-02-28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선옥남
- 전화번호
- 032-714-8787
코로나19관련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 안내 드립니다.
0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상황을 고려하여 별도 시달 때까지 유예하되, 배치 후 첫 특수건강진단 시기가 1~3개월인 7개 유해인자는 건강진단 실시
- 7개 유해인자: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일포름아미드, 벤젠,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0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유예한 노동자는 건강진단 유예가 해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지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상황을 고려하여 별도 시달 때까지 유예하되, 배치 후 첫 특수건강진단 시기가 1~3개월인 7개 유해인자는 건강진단 실시
- 7개 유해인자: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일포름아미드, 벤젠,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0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유예한 노동자는 건강진단 유예가 해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지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