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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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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6판)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선옥남 
전화번호
032-714-8787 
등록일
2020-02-25 
2020.2.24. 기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6판) 변경되어 안내 드립니다.

주요 추가내용 안내 드립니다.

가. 휴가 및 휴업 관리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2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는 경우 국가에서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따른 입원·격리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휴가 신청이 없으나 사업주 자체판단으로 휴업 시, 휴업기간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 수당 지급필요
(단, 정부의 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적으로 휴업시 휴업수당 미발생)
- 또한 사업장 여건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는 유급휴가*, 재택근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른 유급병가 등 규정이 있는 경우 유급병가 등 부여,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 경우 자발적으로 유급병가 부여 등
(근로자 의지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 등은 불가)

나. 유연근무제 활용
○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이 집중되거나 특정 시간대에 점심 또는 휴게시간을 일률적으로 부여함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시차출퇴근제, 원격·재택근무 등을 활용하고, 점심·휴게시간 등은 시차를 두고 부여한다.
◈ 유연근무제 주요내용
○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
 
◈ 시차출퇴근제, 원격·재택근무 도입 시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제도 활용 가능
○ (지원대상) 시차출퇴근, 재택·원격근무제 등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게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수준) 주1∼2회 활용 근로자 1인당 연간 총 260만원,
주3회 이상 활용 근로자 1인당 연간 520만원

※ 코로나19 관련 고용유지지원금은 "부천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정보마당"에 게시되어 있으며, 상세 문의는 각 동별로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니. 직원검색에서 해당 동 담당자 확인 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6판)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