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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코로나19관련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선옥남 
전화번호
032-714-8787 
등록일
2020-02-28 
코로나19관련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 안내 드립니다.
 
0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상황을 고려하여 별도 시달 때까지 유예하되, 배치 후 첫 특수건강진단 시기가 1~3개월인 7개 유해인자는 건강진단 실시
- 7개 유해인자: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일포름아미드, 벤젠,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0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유예한 노동자는 건강진단 유예가 해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지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사업장·특검기관) (1).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