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자료실
각 부서의 노동 정책 및 행정업무에 대한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제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및 추석방역대책에 따른 사업장 자체점검 실시 안내
- 등록일
- 2020-09-15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선옥남
- 전화번호
- 032-714-8787
1.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및 추석방역대체에 따른 사업장 지도·점검 및 홍보 계획 시달(산업보건과, 2020.9.8.)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연장 및 추석 방역대체(중대본)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3판 개정)』을 안내하오니,기존 실시하고 있는 방역체계 재점검 및 붙임의 지침을 활용하여 사업장 자체점검 실시 후 2020.9.18.(금)까지 점검표를 제출(팩스 0508-8230-0167, 032-321-8780)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 기존 8월에 사업장 자체 점검표를 제출하신 사업장은 추가로 자체점검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개정된(3판) 사업장 지침을 활용하여 자체 점검에 임해주시고, 붙임 3의 추석 연휴 생활방역 수칙을 전 근로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자체점검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조치사항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점검을 통해 미흡한 사항이 개선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연장 및 추석 방역대체(중대본)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3판 개정)』을 안내하오니,기존 실시하고 있는 방역체계 재점검 및 붙임의 지침을 활용하여 사업장 자체점검 실시 후 2020.9.18.(금)까지 점검표를 제출(팩스 0508-8230-0167, 032-321-8780)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 기존 8월에 사업장 자체 점검표를 제출하신 사업장은 추가로 자체점검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개정된(3판) 사업장 지침을 활용하여 자체 점검에 임해주시고, 붙임 3의 추석 연휴 생활방역 수칙을 전 근로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자체점검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조치사항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점검을 통해 미흡한 사항이 개선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