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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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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 관련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9.21.기준)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선옥남 
전화번호
032-714-8787 
등록일
2020-09-22 
코로나 관련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20.9.21. 기준)이 일부 변경되어 재안내 드립니다. 

9.10.지침 기준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사정으로 지연되는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후 6개월까지 실시하면 되었으나 9.21.자 지침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사정으로 지연되는 경우 12.31.까지로 6.15.자 지침과 동일하게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