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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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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COVID-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선옥남 
전화번호
032-714-8787 
등록일
2020-09-09 
「코로나19(COVID-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일부 내용 변경 알림

관리감독자 인터넷원격교육시 집체 교육이 유예됨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인터넷원격교육시 관리감독자 집체 및 현장교육 유예)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인터넷원격교육으로 실시할 경우 집체 또는 현장교육(총 교육시간의 2분의 1범위 이상) 유예
- 금번「감염병 재난」 상황이 해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예된 집체 또는 현장교육 이수
 
첨부
  • 첨부파일 20200908 코로나19 예방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3차).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