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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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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경기·인천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에 따른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사업장 자체점검 실시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선옥남 
전화번호
032-714-8787 
등록일
2020-08-26 
1. 관련: 서울·경기·인천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 조치 안내 및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 시달(산업보건과, 2020.8.19.)

2. 지난 8월15일부터 수도권에서 코로나19환자의 급증에 따라 '20.8.19부터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여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사업장 내 집단 발생 및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자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을 안내하오니,기존 실시하고 있는 방역체계 재점검 및 붙임의 지침을 활용하여 사업장 자체점검 실시 후 2020.8.28.(금)까지 점검표를 제출(팩스 0508-8230-0167, 032-321-8780)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자체점검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조치사항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점검을 통해 미흡한 사항이 개선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붙임: 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200824 (2판) 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200824 (2판) 코로나19 사업장 자체 점검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서울·경기·인천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에 따른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사업장 자체점검 실시 안내.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