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서울·경기·인천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에 따른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사업장 자체점검 실시 안내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선옥남
- 전화번호
- 032-714-8787
- 등록일
- 2020-08-26
1. 관련: 서울·경기·인천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 조치 안내 및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 시달(산업보건과, 2020.8.19.)
2. 지난 8월15일부터 수도권에서 코로나19환자의 급증에 따라 '20.8.19부터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여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사업장 내 집단 발생 및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자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을 안내하오니,기존 실시하고 있는 방역체계 재점검 및 붙임의 지침을 활용하여 사업장 자체점검 실시 후 2020.8.28.(금)까지 점검표를 제출(팩스 0508-8230-0167, 032-321-8780)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자체점검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조치사항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점검을 통해 미흡한 사항이 개선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붙임: 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 1부. 끝.
2. 지난 8월15일부터 수도권에서 코로나19환자의 급증에 따라 '20.8.19부터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여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사업장 내 집단 발생 및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자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을 안내하오니,기존 실시하고 있는 방역체계 재점검 및 붙임의 지침을 활용하여 사업장 자체점검 실시 후 2020.8.28.(금)까지 점검표를 제출(팩스 0508-8230-0167, 032-321-8780)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자체점검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조치사항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점검을 통해 미흡한 사항이 개선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붙임: 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