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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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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경기·인천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른 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한 협조 요청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선옥남 
전화번호
032-714-8787 
등록일
2020-08-20 
1. 관련: 서울·경기·인천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 조치 안내 및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 시달(산업보건과, 2020.8.19.)

2. 지난 8월15일부터 수도권에서 코로나19환자의 급증에 따라 '20.8.19부터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여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관할지역내 사업장 근로자의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을 안내하오니,

 - 귀 기관에서 지도하는 사업장 중에 밀집도가 높아 코로나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붙임의 지침을 활용하여 사업장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지도하여 주시고, 사업장 지침 배포 현황은 '부천·김포 코로나19 긴급대응협의체(SNS)'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200824 (2판) 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