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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변경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미라 
전화번호
032-714-8789 
등록일
2019-08-01 
2019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과 관련하여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가 변경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옥외작업 시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및 현장 안전보건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변경내용: 35℃ 폭염시 작업중지 권고
첨부
  • 첨부파일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수정) 190801 저용량.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