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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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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자체점검 실시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선옥남 
전화번호
032-714-8787 
등록일
2020-02-22 
1. 관련: 사업장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자체점검 지도계획 시달(산업보건과-778, 2020.2.19.)

2.최근 코로나19가 전국으로 급속 확대되고 있으며, '20.2.22. 현재 우리 관내에서도 확진자 4명(부천 추가 2명, 김포 2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는 지역사회 전파 및 사업장 유입·확산 방지를 위해 붙임1의 자체점검표를 활용하시어 예방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사업장 담당감독관이 연락하여 자체점검표 수보할 계획이며, 조치사항이 미흡하거나 미제출시에는 담당감독관 방문(필요시) 또는 보건소 등을 통해 미흡사항이 개선토록 지도·지원할 계획입니다.  

3. 아울러, 확진환자 또는 의사환자 발생시에 붙임2의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시고, 발생상황에 대해 붙임3의 양식에 맞게 작성하시어 즉시 동향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감독관에게 유선, 이메일, 팩스로 연락바랍니다.
   선옥남(032-714-8787,ddongma@korea.kr), 이광현(714-8789, leekh6642@korea.kr), fax(032-321-8780)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홈페이지(www.moel.go.kr/local/bucheon/index.do)- 정보마당-부서별자료실에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5판)」,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자체 점검표」, 「확인환자 및 의사환자 발생시 사업장 대응지침」, 「코로나19 관련 동향보고 양식」게시

 붙 임 : 1.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자체 점검표 1부.
        2.확인환자 및 의사환자 발생시 사업장 대응지침 1부.
        3. 코로나19 관련 동향보고 양식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붙임1_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자체 점검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2_(참고)_확진환자 또는 의사환자 발생시 사업장 대응지침(요약).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3_동향보고 양식.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