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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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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 건강진단(일반/특수) 실시 유예 지침('20.11.18.기준)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선옥남 
전화번호
032-714-8787 
등록일
2020-11-19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지침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건강진단
ㅇ ’20년 일반건강진단 대상자는 ‘20.12.31.까지 실시
- 특히, 필수노동자*는 가급적 연내 일반건강진단 실시
* 보건·의료, 돌봄서비스, 택배·배달, 대면업무, 환경, 미화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
- 다만, ?검진기관의 사정(1일 수검인원 제한 등)으로 기간 내 실시가 어렵거나* ?근로자가 유예를 원하는 경우 ‘21.6.30.까지 실시
* 사업주는 검진기관 사정으로 유예가 불가피한 경우 검진기관에 ‘20.12.31.까지 접수
‘20.12.31.까지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검진기관 사정 이외의 사유로 미실시하는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6.15. 이전 특검대상자 6.15.부터 특검대상자
ㅇ비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강진단을 유예한근로자(’20.1.29.~2.27.) 및 건강진단을 유예한
근로자(’20.2.28.~6.14.)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
(’20.6.15. ~ 9.14).까지 실시
ㅇ특검신청 후에 위 기간내에 특검기관의 사정으로 검진 지연될 경우 ’20.12.31.까지 실시
 
□ 현단계
ㅇ’20.6.15이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근로자는 원칙상
해당 주기 내 건강진단을 실시하되, 특검기관 사정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 ’21.3.31.까지 실시
ㅇ’20.9.10.~10.11.(2단계 당시), 본인이 원하여 건강진단을
유예한 근로자는 1단계로 완화된 날(10.12.)부터 3개월 이내(’20.10.12. ~ ’21.1.11.)까지 실시하며 특검기관 사정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 ’21.3.31.까지 실시
ㅇ단,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원하는 경우(발열, 호흡기 증상
제외) 실시
ㅇ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진단 실시가 필요하다는 특검진단기관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시
  □ 추후 2단계로 격상될 경우
ㅇ유예를 원하는 근로자는 거리두기 2단계 종료 후 3개월 이내와 ’21.3.31. 중 먼 날 기준으로 실시
ㅇ건강진단을 접수했으나 진단기관의 사정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 추가 3개월 연장 가능
첨부
  • 첨부파일 붙임2.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_사업장 배포용F.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3.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_진단기관 배포용_F.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20201118) 특수건강검진 지침 요약.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