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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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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사업장 자체점검 실시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선옥남 
전화번호
032-714-8787 
등록일
2020-12-10 
1.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사업장 방역 지도·점검 및 홍보 기본계획 시달(산업보건과-5072, 2020.11.27.)
2. 2020.12.8.자로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붙임1의『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에 따라 사업장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점 이행 사항 =
   가. 연말연시 행사(종무식, 시무식 등) 취소 또는 비대면 방식 진행
   나. 연말연시 회식 취소 및 소속직원 사적 모임·약속 자제
   다. 재택근무 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택근무 적극 활용(인원의 1/3이상)
   ※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 활용,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근무자간 거리두기 실시

  
  ※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홈페이지(www.moel.go.kr/local/bucheon/index.do)에 붙임자료 첨부 참조

붙임 1. 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및 자체점검표(사업장용) 1부.
       2. 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및 자체점검표(콜센터용)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사업장 자체점검 실시 안내.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2_ 코로나19_사회적_거리두기_5단계_지침(사업장용)_점검표 포함.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3_ 코로나19_사회적_거리두기_5단계_지침(콜센터용)_점검표 포함.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