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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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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65세이상 실직자 실업급여 적용안내
담당부서
보령고용센터 
전화번호
041-930-6254 
담당자
권동연 
등록일
2013-06-12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65세가 넘어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13년 6월4일(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고용보험법」 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
   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 공포되었습니다. 붙임의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