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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보도자료] 서면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캠페인 실시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전화번호
041-930-6124 
담당자
이령근 
등록일
2013-05-21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며, 위반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서면근로계약서 작성을 생활화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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