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1.12.1. 부터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도 퇴직금 받을 수 있어
담당부서
보령고용센터 
전화번호
041-930-6111 
담당자
박성일 
등록일
2011-09-26 

□ 고용노동부가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급여 발생 시기를 앞두고 1,8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명 중 1명은(49%)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2010.9.29.)으로 금년 12월 1일부터는 4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를 받을 수 있다.
이하 첨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