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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자 모집ㆍ채용 관련 단속 실시
담당부서
근로감독과 
전화번호
041-930-6124 
담당자
이동현 
등록일
2008-07-30 
 





성차별적 모집ㆍ채용 광고 단속
-채용시 남ㆍ녀 차별 여부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실시-
(2008.8.1~2008.8.22)




□ 대전지방노동청보령지청(청장 이병직)은 보령ㆍ서산ㆍ홍성의 인터넷 직업정보제공업체 4개소 등 관내 언론사를 대상으로 8월1일부터 8월22일까지 성차별적 모집ㆍ채용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법위반사항을 적발할 예정이다


□ 모집ㆍ채용의 위반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과 제7조제2항「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을 위반하는 사항이다.


□ 모니터링 후 법위반사항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 모집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시정하도록 서면 지시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동법 제37조제4항제1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 모집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차후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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