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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최저임금 준수 강조기간 운영
담당부서
근로감독과 
전화번호
041-930-6131 
담당자
정기영 
등록일
2007-07-03 

○ 대전지방노동청보령지청(지청장 이병직)에 따르면 청소년 취업이 증가하는 방학기간을 맞이하여 7월 한달을 「최저임금 준수 강조기간」으로 설정하여 ‘최저임금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PC방, 편의점, 비정규 다수 고용사업장 등 최저임금 취약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3,480원, 일급 27,840원이다.
○ 점검대상 업체는 △PC방, 오락실, 주유소, 음식점업(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 청소년(아르바이트생) 다수 고용사업장, △청소․경비 용역업체, △민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여성 다수 고용사업장, △저임금 사업장(섬유, 봉제, 전기․전자업종 등이다.
○ 한편, 노동부는 지난 상반기에 PC방, 편의점, 주유소 등 1,499개소를 점검한 결과,
  -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한 업체 693개소(점검대상의 46.2%)를 적발하여 위반정도가 심한 2개소는 사법처리하고 나머지 692개소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 이중 대전지방노동청보령지청 관내 사업장은 12개소 중 최저임금 등 법위반 사업장 10개소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였다.
○ 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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