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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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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년부터 석면제품 사용금지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전화번호
041-930-6144 
담당자
김윤희 
등록일
2006-10-26 
 





내년부터 석면제품 사용금지
건축재재, 자동차 부품에 우선적용, ‘09년까지 모든제품 금지키로
○ 석면을 함유하는 제품에 대한 사용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 대전지방노동청 보령지청은 내년 1월부터 건축재재용과 자동차용 석면제품의 금지를 시작으로 ‘09년까지 모든 석면제품의 제조․수입․사용 등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내년부터 사용 등이 금지되는 건축재재용은 지붕․천장․벽 및 바닥재용 석면시멘트제품으로 석면슬레이트, 석면칸막이(밤라이트) 등이 대상이다. 석면압출성형 시멘트판은 ‘08.1.1부터 금지된다.


○ 또한, 자동차용 브레이크라이닝(패드), 클러치라이닝(페이싱) 등도 사용 등이 금지된다.


○ 다만, 금지일 현재 유통․보관 중인 석면함유제품의 양도, 제공 및 사용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후 금지된다.
○ 대전지방노동청보령지청장(이병직)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계속사용하는 것은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며 “국민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석면제품 사용을 근절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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