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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노동포탈 서식민원 관련 안내입니다.
등록일
2023-05-18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박진영 
전화번호
041-930-6133 
노동포탈(https://labor.moel.go.kr.)에 접속하여 아래의 민원을 전자로 신청한 경우,
아래 서식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통보서(인가서, 규약 수리통보서 등)를 "노동포탈-나의민원" 메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노동포탈에서 확인되는 화면 예시는 붙임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 (DB형, DC형, 혼합형) 퇴직연금규약신고서 (신규/변경)
 - (DB형, DC형,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폐지신고서
 - 근로시간 연장(인가, 승인) 신청서
 -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신청서
 - (임산부, 18세미만자)의 (야간,휴일) 근로인가신청서
 - (정신, 지체)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신청서
 - 15세 미만인자의 취직인허증 교부 재교부 신청서

※ 퇴직연금 관련 민원은 시스템 오류로인해 4월말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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