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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3년 공정채용 지도,점검 안내
등록일
2023-05-11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황선민 
전화번호
041-930-6266 
○ 공정채용 지도점검기간 : ’23.5.12(금)~6.30(금)
○ 점검대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 채용절차법 주요내용 
 ① 채용강요 등의 금지(제4조의2)
  -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을 하는 행위,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제공하는 행위 금지
 ②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제4조)
  - 거짓 채용광고 금지,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 구직자 지적 재산권의 구인자 귀속 금지
 ③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제4조의3)
  -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행위 금지
   * (구직자 본인)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학력·직업·재산
 ④ 채용심사비용의 부담 금지(제9조)
  -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함
 ⑤ 채용서류의 반환 등(제11조)
  -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 등을 요구할 경우 구인자는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은 채용서류는 파기
○ 신고방법
 - (이메일) con112@korea.kr
 - (전화) 1577-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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