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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2021.11.19.자)
등록일
2021-11-15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박세진 
전화번호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상세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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