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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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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2021.11.19.자)
- 등록일
- 2021-11-15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박세진
- 전화번호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상세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근로기준법령 개정 안내사항(임금명세서) (1).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