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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집중 단속기간 운영」 안내
- 등록일
- 2021-08-26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형권
- 전화번호
- 041-930-6141
1. 귀 사업장(공사장)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우리 부는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예방*과 제조업의 끼임사고 예방**을 위해 2021. 7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의 근로감독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을 투입하여 매월「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추락예방조치: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호망, 보호구착용 등
** 끼임예방조치: 방호장치(덮개, 울 등) 설치, 정비·보수작업시 운전정지 및 전원차단(기동장치 잠금), 지게차 안전조치(후진 경보기·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 자격증) 등
3. 지난 7월부터 9,721개소를 점검한 결과, 이 중 6,384개소(65.7%)에서 안전조치를 위반하였고, 최근 전국적으로 산재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증가등 사업주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지 않아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집중 단속기간(8. 30.~ 10.31.)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집중 단속기간 운영계획>
내용: 3대 안전조치(추락사고, 끼임사고 예방, 개인보호구착용) 집중감독(불시)
조치사항
-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사법조치(개선될 때까지 점검·감독 반복)
- 사망사고 발생 시, 그간의 계도에도 불구,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엄중 조치
추락, 끼임 예방점검 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www.kosha.or.kr)→패트롤현장점검→ 추락끼임 위험현장 일제점검' 참조
4. 최근 코로나로 인해 사업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건설현장의 추락과 제조업 등의끼임사고 예방은 근로자의 생명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기본의무이므로 각별한 관심과 철저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붙임: 자율점검표. 1부
2. 우리 부는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예방*과 제조업의 끼임사고 예방**을 위해 2021. 7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의 근로감독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을 투입하여 매월「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추락예방조치: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호망, 보호구착용 등
** 끼임예방조치: 방호장치(덮개, 울 등) 설치, 정비·보수작업시 운전정지 및 전원차단(기동장치 잠금), 지게차 안전조치(후진 경보기·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 자격증) 등
3. 지난 7월부터 9,721개소를 점검한 결과, 이 중 6,384개소(65.7%)에서 안전조치를 위반하였고, 최근 전국적으로 산재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증가등 사업주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지 않아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집중 단속기간(8. 30.~ 10.31.)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집중 단속기간 운영계획>
내용: 3대 안전조치(추락사고, 끼임사고 예방, 개인보호구착용) 집중감독(불시)
조치사항
-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사법조치(개선될 때까지 점검·감독 반복)
- 사망사고 발생 시, 그간의 계도에도 불구,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엄중 조치
추락, 끼임 예방점검 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www.kosha.or.kr)→패트롤현장점검→ 추락끼임 위험현장 일제점검' 참조
4. 최근 코로나로 인해 사업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건설현장의 추락과 제조업 등의끼임사고 예방은 근로자의 생명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기본의무이므로 각별한 관심과 철저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붙임: 자율점검표.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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