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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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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 등 실시 요청
등록일
2021-08-1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동현 
전화번호
0419306149 
붙임의 공문 및 점검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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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예방활동 등 알림(산재예방지도과-1108, 2021. 2. 16.)

2.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3. 크레인이나 컨베이어, 로봇 등의 위험 기계·기구는 안전검사 및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언제든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안전불감증과 같은 인적 문제와 결합하게 되면 아차사고로부터 사망사고까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이에 우리지청에서는 끼임사고 근절을 위해 귀 사업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담당 감독관을 전담 지정하고, 귀 사업장에서 보유 중인 위험 기계·기구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041-930-6149
flyingrat@korea.kr

5. 귀 사에서는 붙임 점검표를 활용하여 성실하게 점검을 수행하고, 작성한 점검표 사본을 2021. 8. 31.까지 우리지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전보건담당자 선임 의무 사업장(20인~49인)에서는 담당자를 선임하시고, 이미 선임한 곳은 직무교육(보수교육 포함) 주기를 도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팩스 : 0508-8230-0717, 일반팩스 : 041-931-3930

붙임: 점검표 등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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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첨부파일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 등 실시 요청(3차).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0810발송) 끼임 예방 파악자료, 자율점검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보고서 양식(홈페이지 게시용).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