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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대여 금지 및 처벌에 관한 내용 안내
등록일
2020-10-08 
담당부서
보령고용센터 
담당자
이동현 
전화번호
041-930-624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2020.3.31.)에 따라 2020.10.1.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의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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