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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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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등 안내
등록일
2020-08-26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이해지 
전화번호
041-930-6131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재확산에 따라 8. 2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 방역 및 예방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각 사업장에서는 동 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① 대규모 집회 등 밀집 행사 집합을 금지
② 사업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핵심 방역수칙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안내
③ 감염 의심자 또는 접촉자 발생시 정부, 지자체의 코로나19 감염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 등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조치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