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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생활 속 거리두기 사업장 지침(2판) 안내
등록일
2020-05-2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선하 
전화번호
041-930-6149 
최근 대규모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여 지역 사회 전파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장 내 구내식당, 휴게공간, 탈의실, 흡연실 등 공용공간 및 셔틀버스 등 밀폐된 공간 내에서 사람 간 거리두기 (2m이상, 최소 1m 이상 유지)와 마스크 착용
  * 특히 밀폐공간형 실내흡연실은 원칙적으로 폐쇄하고, 실외 개방형 공간으로 새로 지정하며, 해당 공간에서도 사람 간 거리두기 수칙 준수 철저

2. 냉장작업장을 포함한 직원 등의 발열, 호흡기 증상 유무 등에 대한 주기적 자체 확인, 감시체계 운영

3. 작업공간의 주기적 환기(1일 2회 이상), 사람 손이 자주 닿는 표면의 주기적 소독(문 손잡이 등)

4.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 철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생활 속 거리두기 사업장 지침(2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