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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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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타워크레인 설·해체·상승작업 작업계획서 제출 안내
등록일
2020-01-1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염원식 
전화번호
041-930-6142 
19년 타워크레인 사고로 3명이 사망한 바가 있으며, 2020. 1. 3.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중 사망 2명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타워크레인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작업 특별관리를 위해 타워크레인 설·해체·상승작업 시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미제출, 허위 제출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2020. 12. 31.까지(추후 연장될 수 있음)
○ 대상: 관내 타워크레인 설·해체·상승작업 예정 건설현장
○ 제출방법: 작업시작 1주일 전까지 팩스(Fax: 041-931-3930) 등으로 제출

※ 자율감시팀 미배치 현장에 대하여는 안전보건공단에서 패트롤 점검을 실시할 예정
※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으로 2020. 1. 16.부터 원청(건설공사의 도급인)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 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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