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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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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3년 연장
등록일
2018-01-09 
담당부서
보령고용센터 
담당자
탁은경 
전화번호
041-930-6243 
2017.12.31까지 한시 사업이었던 60세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이 2020.12.31까지로 3년 연장 되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고용보험 시행령 제25조의2)
- 정년을 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금액은 기존 분기당 18만원에서
2018년 : 지급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 24만원
2019년 : 지급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 27만원
2020년 : 지급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원
 
 *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급받은 대상근로자는
   " 월평균 전체 근로자수에대한 만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 산정 시 " 제외
 
 * 제출 서류
    1. 신청서
     2.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3.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4.사업 개시 이후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등. 10인 미만 사업장은 첨부된 확인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