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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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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비스업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 확대 안내
등록일
2016-08-0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춘원 
전화번호
041-930-6142 






서비스업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 확대
“2016년 8월 18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도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서비스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토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존 교육시간의 1/2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





교육종류

교육대상

적용되는 교육시간

기존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매분기 1.5시간 이상

매분기 3시간 이상


비사무직

매분기 3시간 이상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연간 8시간 이상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시 교육

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특별교육

8시간 이상

16시간 이상
-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의 교육내용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교육 과정

정기교육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근로자

관리감독자


교육 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신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참고
-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교안 등 정보자료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활용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퀵메뉴>안전보건자료실>업종별자료>서비스업”
- 교육실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교육일지 등)를 사업장에 비치
- 자체적으로 교육추진능력이 부족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안전보건교육 무료 지원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안내전화(1644-2275) 활용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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