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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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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2015-07-01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진동이 
전화번호
041-930-6254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1. 운영목적
 - 고용보험 20주년을 맞이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인식 확대
 
2. 운영기간
 - 2015.7.1(수)~8.31(월)
 
3. 대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원)미만 사업장
 
4. 지원내용
 - 자진신고기간에 신고 시 과태료(근로자 1인당 5~10만원) 면제,
 -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지원 예정
 ※ 다만,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과 관련된 경우 제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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